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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돌아오는 이사철에 작게는 몇 만 원부터 크게 몇 십만 원까지 이사 때 돌려받으실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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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담금 반환 거부 썸네일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내야 할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월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 시 꼭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기간 동안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나, 간편하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거주 중인 아파트를 검색하고 거주하는 면적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거주지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거주지에서 부과되지 않고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지에서만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자 분들은 해당되실 수도 있으니 종이 관리비 영수증에서 꼭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한

 

 

법에서 정해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한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0년이므로 예전에 살던 곳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대처방법

 

 

보통의 집주인은 돌려주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2.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 납부내역 확인서 전달 및 반환 요청
  3.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4.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5. 장기수선충담금 입금

(※ 거주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경매로 집주인 변경되었을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포기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반환 그리고 거부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시고 이사 전후에 받으시면 좋겠지만, 잊고 못 받으셨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예전 임대인에게 원활한 이야기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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