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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돌아오는 이사철에 작게는 몇 만 원부터 크게 몇 십만 원까지 이사 때 돌려받으실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상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내야 할 금액이지만 일반적으로 월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이사 시 꼭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서 상에 기재된 기간 동안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나, 간편하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거주 중인 아파트를 검색하고 거주하는 면적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거주지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거주지에서 부과되지 않고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지에서만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오피스텔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피스텔 거주자 분들은 해당되실 수도 있으니 종이 관리비 영수증에서 꼭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한
법에서 정해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한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0년이므로 예전에 살던 곳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대처방법
보통의 집주인은 돌려주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관리사무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 납부내역 확인서 전달 및 반환 요청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 장기수선충담금 입금
(※ 거주 기간 중 임대인 변경 시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경매로 집주인 변경되었을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포기하셔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반환 그리고 거부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시고 이사 전후에 받으시면 좋겠지만, 잊고 못 받으셨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예전 임대인에게 원활한 이야기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