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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보통 진단서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2주가량의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교통사고의 합의금 산정 기준, 2주 입원 및 통원치료 합의금 및 합의금 더 받는 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사람이나 다른 자동차 등과 충돌하여 피해를 줘서 그 피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처벌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한 돈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 휴업손해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행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계산방법: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0.85(85%)
- 도시일용노임 24년 기준 월급: 3,144,413원
- 도시일용노임 24년 기준 일당: 89,091원
- 예시: 2주 입원을 하면 89,091*14=1,247,274원이 산정됩니다.
- 위자료(상해급수)
- 다친 정도에 따라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 1급부터 11급까지 중상해, 12급부터 14급은 경미한 상해로 구분합니다.
- 후유장애 진단비
- 교통사고로 인해 남는 후유증 및 장애로 인해 받는 돈입니다.
- 모든 교통사고가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후유장애의 장애율과 지속기간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계산되며, 상실수익액을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 치료비 지급, 손해배상, 생활비 지원, 장해급수금 등이 있습니다.
-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후유장애는 보상은 여러 각도의 확인해야 하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타 손해비
- 병원에서 퇴원하고 혹은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원하는 치료비입니다.
- 1회 통원 치료 시 교통비 8천 원이 측정됩니다.
- 예시: 10회 통원 치료 시 8만 원이 측정됩니다.
- 향후 진단비(향후 치료비)
- 보험사의 약관에는 없는 항목이고, 일반적으로 합의 후 필요한 치료비를 말합니다
- 보상 담당자와의 조율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일반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고의 규모, 향후 치료 기간, 고통의 정도를 잘 설명하며 설득시켜야 합니다.
2주 입원 및 통원치료 합의금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통원치료 환자 30~50만 원 수준, 입원환자 50~100만 원 기준을 두고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그저 처음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 더 받는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입원 여부, 휴업손해와 향후 진단비(향후 치료비)입니다.
- 입원 여부: 부상이 경미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며칠 뒤에 목, 허리 등 관절이 아파질 수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입원을 하셔서 경과를 지켜보는 방법이 아픈 나의 몸에도 좋은 방법이고, 합의금 조율 시에도 더 좋습니다.
- 휴업손해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득이 높고, 그 소득을 증명하면 많은 금액을 보상해 주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향후 진단비(향후 치료비)는 보상 담당자와 조율로 결정이 되는 부분으로 사고의 규모, 고통의 정도, 향후 치료 기간 등 본인의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며 설득하고 조율을 통해 정해지는 부분으로 향후 진단비(향후 치료비)에서 사람마다 합의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상 담당자와 원만하게 잘 조율하도록 해야 합의금을 더 높게 책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에서는 2주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사고 즉시 몸은 놀라서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 모르며, 추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몸조리하시고 원만하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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